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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세입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지식과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 중 '을구'에 설정된 권리사항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보증금을 보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완료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확인으로 체납 여부를 파악하세요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향후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해당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가입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인적사항
-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 특약사항: 수리 책임, 관리비 부담 등
또한,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 원본은 임차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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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법적 보호장치 활용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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