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알겠는데, 혼인 ‘취소’도 가능한가요?” 요즘 법률상담 키워드 중 ‘혼인취소’가 급상승 중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결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 혼인취소란 무엇인가요?
혼인취소란, 법적으로 성립된 혼인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무효화시키는 절차입니다.
이혼은 ‘정상적으로 성립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에요.
📌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 (제816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중혼 상태(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자와 혼인)
- 근친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 중대한 정신질환이나 숨겨진 불임 등의 사유가 사전에 은폐된 경우
※ 단순한 성격차, 의견불일치, 생활 불화는 혼인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입니다.
📋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상대가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결혼 전에 숨긴 채 혼인함 → 법원은 '중대한 신뢰 위반'으로 판단, 혼인취소 인정
사례 2. 정신질환을 은폐하고 혼인 후에도 치료 거부 → 사기혼으로 간주되어 혼인취소 인정됨
📝 혼인취소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2. 원고 단독 진행 가능 (상대 동의 불필요)
3. 사실조사 및 증거 제출 (진단서, 문자기록, 증언 등)
4. 조정기일 거쳐 판결 (취소 확정 시 가족관계등록 정정)
보통 3~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경우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 혼인취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기록이 말소되며 ‘혼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단,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 절차로 친자관계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혼인취소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 단순한 갈등은 ‘이혼’으로, 위장·사기혼 등 중대사유는 ‘취소’ 대상입니다.
✔️ 실제 상담이나 절차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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