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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과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사건 개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 A씨는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 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항소심 판결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2025년 5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자 입장
주호민 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선고는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보호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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